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3조 (조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는 내부고발 조사결과를 내부고발담당임원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게 업무의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인사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요청한다.
제1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구를 받은 임직원·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는 고발자(조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한 고발자에 한한다)에게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처리내용을 통보한다. 익명고발인 경우에도 고발자 요청 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