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대출취급 시 제출 서류 진위확인 등)
대출취급 시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진위확인 가능한 자료 및 방법(동의를 전제로 한 스크래핑,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활용 등)을 통해 확인하고, 진위확인이 곤란한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절차(기관에서 직접 서류 수신, 유선통화 등)를 실시한다.
신분증 도용(컬러복사, 무단촬영)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또는 신분증 진위 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비대면 업무에 적극 활용한다.
대출(법인대출 및 연체 대환론은 제외한다)실행(송금)시에는 대출 신청시점에 파악한 차주 보유 대출내역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차주의 대출상환 능력을 상회하는 과도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한다. 단, 대출 신청 당일에 대출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신청을 받는 시점에 차주가 복수의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내 대출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대출승인 이후에라도 대출승인 취소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