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4조 (검사부서의 충분한 인력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진과 이사회는 내부통제업무 또는 감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과도한 겸직 등으로 독립적인 수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검사부서를 운영해야 한다.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의 인력 및 겸직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인력확충 및 겸직완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준법감시직원을 임직원(1년 이상 장기 휴직자를 제외한다. 휴직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과 연속되는 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일반준법감시업무 및 법무관련 준법감시업무 수행직원을 준법감시인력으로 본다.)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경영진은 준법감시인 선임조건으로 관련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의 내부통제, 검사, 회계, 법률 등의 업무에 종사
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검사부서는 준법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임점, 서면 등 다양한 점검방식 활용을 통해 준법감시 조직의 점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하고, 점검 대상·유형 등에 따른 최소 점검주기를 설정 및 실시해야 한다.
자점감사의 적정성 부문을 검사부서 필수 점검항목에 포함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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