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7조 (고액자금거래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책임자 결재를 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책임자 결재를 득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사 내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송금 기준 금액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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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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