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고액자금거래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책임자 결재를 득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사 내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송금 기준 금액을 정해야 한다.
제37조(고액자금거래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책임자 결재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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