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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7조 · 고액자금거래 등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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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고액자금거래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책임자 결재를 득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사 내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송금 기준 금액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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