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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6조 · 고발자 보호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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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고발자 보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고발을 이유로 고발자에게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고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고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내부고발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진술내용 등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임직원에 대해서도 고발자에 준하여 보호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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