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1조 (여신관련 전산등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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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 관련 내용(채무자, 담보, 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 등록함에 있어 등록누락, 오류등록을 함으로써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내용과 전산등록 내용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여신관련 전산등록) 여신 관련 내용(채무자, 담보, 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 등록함에 있어 등록누락, 오류등록을 함으로써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내용과 전산등록 내용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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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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