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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3조 · PF대출시 지정계좌 송금 등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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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PF대출시 지정계좌 송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하여 PF(Project Financing)사업을 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PF대출금을 송금해야 한다.

차주 요청 또는 거래처 변경 등에 따라 입금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차주로부터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를 수령하고 3인 이상의 승인(담당자➔1차 책임자➔2차 책임자)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 시 신탁사 등 통장, 자금인출요청서 등 관련 증빙을 통해 정당계좌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토록 한다.

제1항에 따른 PF대출금 송금 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차주(시행사 등)에게 문자메시지,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하여 자금 송금 내용을 알려야 한다.

검사부서는 PF대출 자금인출의 적정성,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로 점검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준수의무는 PF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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