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0조 (입금가능계좌 지정 시스템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터넷뱅킹을 사용한 이체거래 시 사전에 실무자가 품의하고 부서장이 결재하여 등록된 계좌로만 이체가능하도록 통제한다.
제1항에 따른 이체 거래 중 출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금인출 거래 발생 시 부서장, 부서 내부통제책임자, 부서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출금내역이 자동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만, 각사 조직/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금액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동일인이 부서장, 부서 내부통제책임자, 부서 내부통제담당자를 모두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통장 직접 반출을 사용한 이체 거래 시 출금전표에 부서장(또는 전결권자), 인장날인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장날인입회자의 입회 하에 인장을 날인하여 통장과 함께 반출하며, 인장날인입회자의 입회기록을 유지·관리한다.
부서장, 인장날인자, 인장날인입회자는 겸직하지 못하며, 통장을 통한 자금이체 거래에 사용되는 인장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장보관함은 2개의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인장관리자 및 인장날인입회자가 각각 열쇠를 보관하고, 사용 시마다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부서장 또는 부서 내부통제책임자는 주기적으로 동 관리대장 작성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