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6조 (비대면거래시 본인확인 조치 강화)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비대면거래시 본인확인 조치 강화)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명의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및 회사나 CB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상이한 경우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ARS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설인증서, 카드본인확인서비스, 계좌 인증 등)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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