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고위험업무 직무분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지배구조감독규정에 따라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분리기준(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 참여 등)을 관련 내규에 마련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직무분리가 필요한 필수직무를 관련 내규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수직무의 구체적 범위는 각사 조직/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관련내규에 반영한다.
직무분리 필수업무(예시)
* 일반여신 및 PF대출 영업담당자는 기성고에 따른 대출승인, 자금송금 등 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직무분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일 직원이 겸직불가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대상직무 및 담당자를 관리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의 이행을 위해 직무분리 대상 업무별 현재 담당자를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직무분리 운영의 적정성 부문을 검사부서 필수 점검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위험업무 직무분리를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 내규 또는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위험업무 관련 업무분장 변경 시에는 3단계 이상 승인 절차 등 강화된 승인 절차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