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8조 (리니언시제도 활성화)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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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직원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요구·수령 및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행위에 대해 협력업체 임직원이 제보하거나 회사 임직원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leniency program)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직원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요구·수령 및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행위에 대해 협력업체 임직원이 제보하거나 회사 임직원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leniency program)를 운영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협력업체와 임직원에게 동 제도를 안내(leniency letter)하는 등 리니언시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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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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