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4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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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기 기안문서 및 외부문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자점감사 또는 명령휴가 검사 시에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기 기안문서 및 외부문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자점감사 또는 명령휴가 검사 시에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수기 기안문서 및 외부문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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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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