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기 기안문서 및 외부문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자점감사 또는 명령휴가 검사 시에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수기 기안문서 및 외부문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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