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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4조 · 사후관리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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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4조(사후관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기 기안문서 및 외부문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자점감사 또는 명령휴가 검사 시에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수기 기안문서 및 외부문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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