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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9조 · 내부고발 대상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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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내부고발 대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여신관련 부당행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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