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9조 (내부고발 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여신관련 부당행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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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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