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9조 (내부고발 대상)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여신관련 부당행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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