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 규모 및 업무 범위 등을 감안하여 대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 규모 및 업무 범위 등을 감안하여 대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3항,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1항, 제42조, 제49조제1항, 제55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의 규정만 적용한다.

신규로 허가 또는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3년간 본 지침의 적용을 유예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