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 규모 및 업무 범위 등을 감안하여 대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3항,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1항, 제42조, 제49조제1항, 제55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의 규정만 적용한다.
신규로 허가 또는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3년간 본 지침의 적용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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