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조 (임직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임직원의 의무) 임직원은 직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규정 및 준칙 등을 준수하며, 부서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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