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1조 (자점감사 효율화)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부서는 자점감사의 점검항목, 증빙자료 종류, 점검방식,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자점감사 체계를 정비하고 부서에 제공한다.
검사부서는 자점감사 점검 등을 통해 파악한 내부통제 취약점(위규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확인된 반복 지적사항, 새로운 유형의 법규위반‧규제회피 사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부서에 전달한다.
제 4 장 수기문서 관리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