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7조 (가수금계정 건별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수금 계정은 원칙적으로 건별 처리한다. 예외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가수금을 일괄 지급할 경우 3단계 이상 승인 절차 등 강화된 승인절차를 거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사 내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일괄 지급 기준 금액을 정해야 한다.
무전표거래 및 지급수수료 계정에 대한 승인은 3단계 이상 승인절차 등 강화된 승인절차를 거친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 등과 같은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제 6 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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