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8조 (누적 송금액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누적 송금액 기준의 전결권을 신설하여 전결권자의 분할 송금 및 임의송금을 통제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전결권 기준 금액 및 누적 송금액 기준 기간을 관련 내규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전결권 기준 금액 및 누적 송금액 기준 기간은 각사 조직/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관련 내규에 반영한다.
집행금액 분할금지를 규정한 위임전결규정 등 전결권자의 분할송금 및 임의송금을 억제하기 위한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수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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