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2조 (고액 경비예산 및 자본예산 집행 시 점검 강화)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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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정금액 이상의 경비예산 및 자본예산 관련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 내규에서 정한 수의계약 체결사유가 존재하거나, 경쟁입찰보다 유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일정금액 이상의 경비예산 및 자본예산 관련 수의계약은 자점감사 또는 검사부서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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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고액 경비예산 및 자본예산 집행 시 점검 강화) 일정금액 이상의 경비예산 및 자본예산 관련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 내규에서 정한 수의계약 체결사유가 존재하거나, 경쟁입찰보다 유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일정금액 이상의 경비예산 및 자본예산 관련 수의계약은 자점감사 또는 검사부서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제 3 장 자체 검사 계획 및 검사실시 기준

제 1 절 검사부서에 의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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