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조 (CEO의 윤리경영 의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CEO의 윤리경영 의지) CEO는 본인의 윤리경영 의지가 여신전문금융회사 윤리경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실천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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