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1조 (접수사실 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내부고발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내부고발담당임원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내부고발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내부고발담당임원에게 보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자의 요청이 있거나 접수된 고발내용이 근거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내부고발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고발담당부서장은 그 내용 및 사유를 별도 기록하여 보관하고 내부고발담당임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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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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