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접수사실 보고)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내부고발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내부고발담당임원에게 보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자의 요청이 있거나 접수된 고발내용이 근거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내부고발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고발담당부서장은 그 내용 및 사유를 별도 기록하여 보관하고 내부고발담당임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21조(접수사실 보고)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내부고발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내부고발담당임원에게 보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자의 요청이 있거나 접수된 고발내용이 근거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내부고발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고발담당부서장은 그 내용 및 사유를 별도 기록하여 보관하고 내부고발담당임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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