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명령휴가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직무위험도, 금전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휴가 대상자를 선정하며, 각사 내규를 통해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주기 등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 고위험업무 담당자,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장기근무직원은 명령휴가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 이후 해당연도 중 새롭게 장기근무직원에 해당하게 되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실시대상자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명령휴가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명령휴가 대상자에 대하여 1영업일 이상(다만, 장기근무직원에 해당할 경우 2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부서는 명령휴가 등 실시결과(명령휴가제 및 대체수단 실시율, 특명감사 결과 등)를 연 1회 이상 감사(위원회), 대표이사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정인에 대해 매년 명령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업무공백을 크게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단계 이상의 승인 절차 등 강화된 승인 절차를 거쳐 격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1조의 고위험업무 담당자 및 제2조 제1항 제9호의 장기근무직원에 대하여 불시에 강제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외 명령휴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근무직원 중 계좌 및 실물을 관리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이 없어 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위험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제1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명령휴가에 갈음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부서장은 명령휴가 실시대상자의 대직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자가 동 금융사고 예방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된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한다. 다만, 부서장은 업무전문성 및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직자가 아닌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직무검사를 수행한 대직자 등은 검사결과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검사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준법감시인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