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7조 (명령휴가제)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직무위험도, 금전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휴가 대상자를 선정하며, 각사 내규를 통해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주기 등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 고위험업무 담당자,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장기근무직원은 명령휴가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 이후 해당연도 중 새롭게 장기근무직원에 해당하게 되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실시대상자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명령휴가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명령휴가 대상자에 대하여 1영업일 이상(다만, 장기근무직원에 해당할 경우 2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부서는 명령휴가 등 실시결과(명령휴가제 및 대체수단 실시율, 특명감사 결과 등)를 연 1회 이상 감사(위원회), 대표이사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정인에 대해 매년 명령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업무공백을 크게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단계 이상의 승인 절차 등 강화된 승인 절차를 거쳐 격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1조의 고위험업무 담당자 및 제2조 제1항 제9호의 장기근무직원에 대하여 불시에 강제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외 명령휴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근무직원 중 계좌 및 실물을 관리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이 없어 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위험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제1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명령휴가에 갈음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부서장은 명령휴가 실시대상자의 대직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자가 동 금융사고 예방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된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한다. 다만, 부서장은 업무전문성 및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직자가 아닌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직무검사를 수행한 대직자 등은 검사결과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검사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준법감시인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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