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8조 (고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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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금액 3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부고발담당부서 등은 관련 임직원이 내부고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금액 3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부고발담당부서 등은 관련 임직원이 내부고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요청한다.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고발내용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실체 파악 및 손실 최소화에 기여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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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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