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2조 (고발내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부고발담당임원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고발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고발내용을 조사하여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내부고발담당부서(제1항 단서에 따른 감사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고발내용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 및 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내부고발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고발내용의 조사를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담당임원(감사부서가 조사하는 경우에는 상근감사위원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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