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고발내용 조사)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부고발담당임원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고발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고발내용을 조사하여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내부고발담당부서(제1항 단서에 따른 감사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고발내용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 및 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내부고발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고발내용의 조사를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담당임원(감사부서가 조사하는 경우에는 상근감사위원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