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4조 (점검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부서는 각 부서 및 지점 업무의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정도에 따른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검사부서의 점검은 본점 全부서 및 전체 지점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부서는 제1항의 검사계획에 따른 취약점 검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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