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9조 (교육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내부고발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안내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내부고발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안내를 실시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내부고발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5년간 유지·관리한다.

제 3 절 시스템 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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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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