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9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내부고발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안내를 실시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내부고발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5년간 유지·관리한다.
제 3 절 시스템 접근 통제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