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4조 (PF대출시 자금인출 시스템의 단계별 연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하여 PF(Project Financing) 사업을 하는 경우, 기안, 직인날인, 자금지급의 각 단계별 담당자가 이전 단계의 주요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자금인출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 경우 확인해야 하는 주요사항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서번호 승인번호 등을 통하여 직전 단계 문서의 실재여부 및 결재여부
2.출금전표 등에 기재된 승인번호와 시스템 상 승인번호의 일치여부
3.계좌번호, 인출금액, 지급처, 지급일 등 자금인출 관련 중요사항
4.그밖에 자금거래의 실재여부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정한 사항
5.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하여 PF(Project Financing)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인출요청서가 수신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시행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6.회사 공용메일을 통한 자금인출 요청서 수신
7.차주에게 사용인감을 사전 신고토록 하여 승인절차 진행시 자금인출 요청서 상 인감과 사전신고 인감의 일치여부 대조
8.대출금 송금 시 차주 앞 문자발송 또는 유선확인
9.차주 앞 대출잔액을 회사가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통지 등
10.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는 PF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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