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9조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최신화 의무)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부서의 장은 자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취약한 점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한다.
검사부서의 장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외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한 부문에 대한 검사(또는 자점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부서의 장은 자체 및 외부 금융사고,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금융사고 예방지침의 실효성을 연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필요시 개정 등을 통해 최신화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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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사후관리제55조 · 결재관련 내부통제 강화제56조 · 비대면거래시 본인확인 조치 강화제57조 · 가수금계정 건별 처리 등제58조 · 리니언시제도 활성화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59조 ·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최신화 의무지금 보는 조문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