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최신화 의무)
검사부서의 장은 자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취약한 점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한다.
검사부서의 장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외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한 부문에 대한 검사(또는 자점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부서의 장은 자체 및 외부 금융사고,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금융사고 예방지침의 실효성을 연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필요시 개정 등을 통해 최신화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