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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6조 ·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대출 취급 시 유의사항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대출 취급 시 유의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이 대출취급 과정(기안, 중간결재, 전결 포함)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내용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출의 구체적인 범위 임직원 본인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로서 해당 임직원이 취급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 대출 등

,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대출임을 인지한 경우 대응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이 관여 예정인 대출이 제2항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대출임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해당 대출취급 과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미 관여중이거나 관여했던 대출이 제2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한다.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 가능성 높은 대출에 대한 신고절차 및 신고접수 이후 이해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신고접수를 받은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임직원이 해당 대출취급에 관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 5 절 자금관리업무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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