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담당부서 설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고발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내부고발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상근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이 없는 경우 감사 또는 내부감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사회 의장(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내부고발담당임원’이라 한다)의 직속으로 설치한다.
제18조(담당부서 설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고발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내부고발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상근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이 없는 경우 감사 또는 내부감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사회 의장(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내부고발담당임원’이라 한다)의 직속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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