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9조 (중요증서·실물 및 인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요증서·실물 및 인감에 대한 별도 담당자 및 부서를 지정하여 금고 등에 보관하는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용 및 반납 이력을 전산관리대장 등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사용인감 내외부 사용 시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외부 반출 시에는 반드시 직원 2인이 동반하고 당일 반납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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