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중요증서·실물 및 인감 관리)
중요증서·실물 및 인감에 대한 별도 담당자 및 부서를 지정하여 금고 등에 보관하는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용 및 반납 이력을 전산관리대장 등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사용인감 내외부 사용 시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외부 반출 시에는 반드시 직원 2인이 동반하고 당일 반납을 의무화한다.
제39조(중요증서·실물 및 인감 관리)
중요증서·실물 및 인감에 대한 별도 담당자 및 부서를 지정하여 금고 등에 보관하는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용 및 반납 이력을 전산관리대장 등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사용인감 내외부 사용 시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외부 반출 시에는 반드시 직원 2인이 동반하고 당일 반납을 의무화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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