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5조 (직원관찰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금융사고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단결근이 잦거나 복무상태가 불량한 직원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신상, 애로사항, 업무 수행 능력 파악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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