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9조 (부당지시 및 추종금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부당지시 및 추종금지) 상급자는 불건전 및 불공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급자는 부당한 지시를 따라서도 아니 되며,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을 경우 내부고발을 하도록 한다.
제 2 장 금융사고 예방활동 운영기준
제 1 절 인사관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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