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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9조 · 부당지시 및 추종금지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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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부당지시 및 추종금지) 상급자는 불건전 및 불공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급자는 부당한 지시를 따라서도 아니 되며,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을 경우 내부고발을 하도록 한다.

제 2 장 금융사고 예방활동 운영기준

제 1 절 인사관리 원칙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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