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0조 (인증방식 통제)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권한 있는 임직원만이 회사 시스템에 접근·요청·승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한다.
1.신분증, 모바일 OTP, QR코드 인증 등 개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인증방식
2.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개인의 생체를 기반으로 하는 인증방식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수준의 방식으로 회사가 정한 인증방식
4.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개인화된 인증방식에 사용되는 인증기기(신분증 또는 휴대전화 등을 말한다)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타인에게 대여 또는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5.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점감사 또는 명령휴가 검사 시 제2항과 관련한 인증기기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6.제 4 절 여신업무 및 자금인출 통제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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