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7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부서의 장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피검사부서장·관련 부서장, 피검사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부서의 장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피검사부서장·관련 부서장, 피검사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부서의 장은 사고의 경중에 따라 문책사항, 주의사항, 개선필요사항, 현지조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검사부서가 감사부인 경우 상근감사위원
2.검사부서가 준법감시부인 경우 대표이사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