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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7조 · 사후관리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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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사후관리)

검사부서의 장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피검사부서장·관련 부서장, 피검사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부서의 장은 사고의 경중에 따라 문책사항, 주의사항, 개선필요사항, 현지조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사부서가 감사부인 경우 상근감사위원

검사부서가 준법감시부인 경우 대표이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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