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8조 (투명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투명한 업무처리) 업무처리 시에는 공과 사를 구분하여야 하며 고객에 대해 부당한 편의 제공, 사적 관계에 의한 정보의 은폐 등 불투명한 업무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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