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0조 (외형적인 실적 위주의 경영평가 지양)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부서에 대한 경영평가는 외형적인 실적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익성 및 생산성 등 업적내용과 질 또는 구체적인 내부통제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부서별로 외형적인 과도한 목표를 할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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