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고위험업무 범위 적정성 평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사고 발생,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업무 및 해당 직원 범위의 적정성을 매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한다.
제 2 절 명령휴가 및 내부고발
제16조(고위험업무 범위 적정성 평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사고 발생,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업무 및 해당 직원 범위의 적정성을 매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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