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6조 · 고위험업무 범위 적정성 평가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고위험업무 범위 적정성 평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사고 발생,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업무 및 해당 직원 범위의 적정성을 매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한다.

제 2 절 명령휴가 및 내부고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