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6조 (고위험업무 범위 적정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고위험업무 범위 적정성 평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사고 발생,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업무 및 해당 직원 범위의 적정성을 매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한다.
제 2 절 명령휴가 및 내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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