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7조 (전표, 제신고서 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표, 제신고서 등 확인) 전표, 제신고서 등 모든 서류 결재 시에는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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