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장기근무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직원이 장기근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인사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이하 "적용배제직원"이라 한다)에 대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 IT, 외환·파생운용, 리스크 관리, 법무, 회계, PB, 기업RM, 여신심사, 연구, 디지털, 브랜드, 리테일 금융 등)를 담당하는 전문계약직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계좌 및 실물을 관리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이 없어 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업무지원부서(전략, 기획, 상품개발, 인사, 감사, 준법, 자금세탁, 홍보, 비상계획, 연구, 디지털, 브랜드, 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의 소속 직원
건강상 이유, 지방격오지 또는 중소 지방 거점 근무, 해외근무 등 장기근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직원
인사부서는 준법감시부서와 협의하여 금융사고 발생 현황,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적용배제직원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장기근무가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에게 장기근무 승인을 신청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관련 내규에 장기근무 허용 사유를 명시하고 장기근무 허용 시 사전 승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장기근무 승인시 추가 근무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추가 장기근무가 필요한 경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