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6조 (사고예방 교육)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부합하는 업무수행 절차
사고예방 관련 경영진의 업무지시 사항 및 법령 등 제 규정 내용
윤리의식과 올바른 직업관 등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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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