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6조 (취약점 등 검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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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부서는 검사 시 검사계획에 반영된 중점 검사항목을 세밀히 검사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 행위가 반복 지적되는 경우에는 유의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취약점 등 검사) 검사부서는 검사 시 검사계획에 반영된 중점 검사항목을 세밀히 검사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 행위가 반복 지적되는 경우에는 유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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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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