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3조 (외부문서 등록)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직인이 날인된 대금지급 및 금융거래 관련 외부기관의 공식문서(이하 "외부문서"라 한다)를 대규모 자금집행, 조직관리, 인력파견 등 중요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 외부문서가 전자문서시스템 외 경로로 접수된 경우에도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외부 수신문서를 대규모 자금집행, 조직관리, 인력파견 등 중요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해당 문서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중요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외부기관 공식문서가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서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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