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4조 (관련자 배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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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고발담당임원 또는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이 고발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고발담당임원 또는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이 고발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

제1항에 따라 내부고발담당임원이 배제되는 경우 제18조제2항에 열거된 다른 임원을 내부고발담당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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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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