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관련자 배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고발담당임원 또는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이 고발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
제1항에 따라 내부고발담당임원이 배제되는 경우 제18조제2항에 열거된 다른 임원을 내부고발담당임원으로 본다.
제24조(관련자 배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고발담당임원 또는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이 고발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
제1항에 따라 내부고발담당임원이 배제되는 경우 제18조제2항에 열거된 다른 임원을 내부고발담당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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