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2조 (대출자금의 수취인 변경금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대출자금의 수취인 변경금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자금 송금 시 계좌번호 및 수취인 이름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비용 등의 이유로 전산시스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방안을 사전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반기 1회 이상 수취인 변경 실적 및 사유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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