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3.7.3>
1.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ㆍ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운영ㆍ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일 것
②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8, 2019.6.11, 2021.12.7, 2023.7.3>
1.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2.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ㆍ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ㆍ지진ㆍ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ㆍ기술적 조치
3.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ㆍ배치 등의 조치
4.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시행
5.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7.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의7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제36조의8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제36조의9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제36조의10 ·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대상제36조의11 ·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37조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보험가입제39조 · 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제40조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제41조 ·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제42조 · 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