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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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3.28, 2008.7.3, 2010.10.1, 2013.3.23, 2014.11.28, 2017.7.26, 2018.9.28, 2019.6.11, 2019.6.25, 2021.12.7, 2023.7.3>
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2.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자

2의2.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자

2의3.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의4.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3.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4, 2021.12.7, 2023.7.3, 2026.9.30>
1.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신고

1의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시정명령

1의3.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의4. 법 제48조의7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

2.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3.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변경등록,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및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
4.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취소
5.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6.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약관변경의 권고
7.법 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8.법 제45조의3 및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9.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4, 2025.10.1, 2026.9.30>
1.법 제50조,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및 공표명령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가.법 제50조,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제4항,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나.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 및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3.28, 2010.10.1, 2011.9.29, 2012.8.17, 2014.11.28, 2020.8.4, 2025.10.1, 2026.9.30>
1.법 제22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으로 한정한다)
2.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⑤삭제 <2020.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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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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