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국가물류기본계획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계국가물류정책촉진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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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1, 2013.8.6>
1.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4.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물류 표준화ㆍ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시ㆍ도지사
3.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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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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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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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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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