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2.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3.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4.그 밖에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지정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③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