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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 제60의7조

물류정책기본법 제60의7조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2.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3.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4.그 밖에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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