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물류관련협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물류관련협회 등민법물류관련협회협회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대통령령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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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는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6>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물류관련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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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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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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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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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